"랫미인 방송중단하라!"…여성단체 vs tvN '격돌'

이어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렛미인>은 방송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형외과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newsview?newsid=20150607154611959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랫미인>이 성형수술의 부정적인 측면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성형수술을 통한 ‘인생역전’이라는 판타지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방송을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렛미인>은 방송 광고가 아닌 방송 프로그램에 포함되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성형외과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media.daum.net/entertain/enews/newsview?newsid=20150607154611959
마지막 기회라도 잡자는건데 불필요한 곳까지 고쳐주는거 빼면 반대할 이유는 없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