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하이브는 민희진 5년 임기 보장한다는 주주간 계약을 함
2. 그래도 도중에 해임하고 싶다면 그 사유가 민희진한테 있음을 입증해야 함
3. 하지만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하이브측 주장 및 제출자료만으로는 해임사유를 입증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3-1. 아일릿이 표절했다고 문제제기 한거는 뉴진스 부모님이 제기한 문제고 민희진이 주도했다 보기 어려움. 만약 하이브한테 문제제기 안할 시 외려 뉴진스가 어도어한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음
3-2. 무당이랑 회사 얘기나눈건 영업비밀이라 하기 어려움. 그로인해 어도어한테 어떠한 손해가 있지도 않았음
3-3. 어도어 한 이사가 주식 매도한것도 하이브는 배임이라 주장했으나 배임 아님
3-4. K씨가 뉴진스 스타일링 용역비를 수령한것이 업무상 배임이라 주장했으나 그것도 배임 아님
3-5. 이외에도 민희진의 행동 중 어도어에 손해를 입힌거라 볼만한 자료는 없다
4. 민희진 승. 하이브 패. 변호사비는 하이브가 부담
왜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심; 대기업이면 무조건 옳다고 보는 애국노인네들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