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 양악수술 성공사례로 유명한 강남 소재 한 치과가 일부 환자의 부작용 항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A치과병원 원장 B씨가 "1인 시위 등 병원업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C(29·여)씨와 그의 가족 등 4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C씨 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A치과를 찾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병원 직원과 통화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B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소명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미스코리아 출신인 C씨는 2007년 이 병원에서 치아 미용 목적으로 라미네이트와 올세라믹 수술을 받았다. 이후 신경이 손상되고 입 주변이 함몰되는 등 후유증을 입었다며 지난해 3월께 병원을 방문해 의료과실 등을 주장하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합의금과 평생치료를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B원장이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도 동일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후 자살한 D씨의 유가족들이 의료 후유증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내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우편을 보내자 B원장은 업무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한편 A병원은 최근 유명 방송인들이 양약수술을 받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