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원만 내면 야한 음란물을 평생 공짜로 볼 수 있다고 속인 뒤 주로 40~50대를 대상으로 회원 가입비 8억여원을 챙겨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6일 음란 동영상을 상영할 것처럼 광고해 사이트 가입비만 챙긴 혐의(상습사기 등)로 인터넷 성인 사이트 운영자 박모(43)씨를 구속하고 통장 관리자 김모(5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인터넷에 9개의 사이트를 개설, 마치 음란 동영상을 상영해 줄 것처럼 광고해 최근까지 2만2000명으로부터 1인당 회원 가입비 3만3000원씩 모두 8억여원을 입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10초 분량의 ‘맛보기 음란물’을 통해 회원에 가입하면 평생 무제한으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다고 광고한 뒤 가입비를 받은 후 실제로는 음란물 대신 성인 영화를 상영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