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생존전략
재테크, 내 손안에 있소이다~
“부인이 전업주부?”요즘엔 부부가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형태로 집에서 가사일만을 돌보는 비중이 특별한 케이스로 느껴질 정도다.
결혼 후, 맞벌이는 제1의 기본 원칙으로 인식 되어지고, 이러한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그와 관련된 재테크 강의가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직은 우리 사회의 일반인들에겐 난해해서 계획적인 전략과 치밀한 계산이 따라야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부자로의 지름길을 내딛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징검다리임은 확실하다.
사회의 한 부분에 강한 색깔로 획을 그은‘맞벌이 부부’. 그들을 위한 재테크 비법을 공개한다.
●절세효과, 이것이 관건!
☞ ‘소득공제’를 주목하라. 바로 이것이 절세효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양한 소득공제의 내역 안에서 세부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절세효과가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의 소득공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의료비공제나 보험료공제, 가족의 기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다.
이것을 살펴본 후 활용해야 할 것은 비과세상품이다. 대부분 이 상품은 개인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부부라 할지라도 개인의 명의로 가입하여 절세에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키 포인트다.
▶전략! 1-맞벌이 부부의 비과세 상품
*일반적으로 각각 개인의 명의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상품별 그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해당 상품: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 절세혜택의 한도를 알아보고 가입하도록 한다.
▶전략! 2-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소득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공제의 혜택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항목별로 나누어 받는 것이 이익이다.
*부양가족공제일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받는다.
*의료비공제의 경우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준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일 경우 공제대상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일 적용세율이 차이가 있다면, 절세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한 후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양가족 명의로 된 보험료는 소득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가도록 한다.
●2~3개월에 한 번씩 결산을 하여 체크한다
☞ 맞벌이는 수입면에 있어 두 배지만, 지출 시 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결산을 통해 소득과 지출을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허술함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최소 2~3달에 한 번쯤은 재정의 재테크에 관해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과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항목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구분해서 체크해 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수입과 지출 사이의 상관도가 그려질 것이다.
이러한 노하우가 생기면 다른 이들보다 빠른 공식의 테크닉이 생기고 그에 적합한 재정 상황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둘이 버니까~ 모든지 두배로?
‘맞벌이’라하면 객관적으로 이런 인식이 깔려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행운의 맞벌이 부부도 있겠지만 대부분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두 배의 수입을 관리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에 관해 계획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적극적인 행동 방안이 요구된다.
맞벌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있어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금전적인 재정설계를 하나 씩 차근차근 현실화 시키는데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너는 너, 나는 나? 개인주의는 버려야~
☞ 요즘 신세대 부부들은 각자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은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특성 중 엑기스를 외면하는 어리섞은 일이다.
매달 두 사람의 고정적인 수입을 합산하여 그 총 금액으로 생활비와 용돈을 나누고, 그 외 필요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이자 맞벌이 부부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지출 면에서의 관리 부분이다.
이들에게 있어 제시하는 히든카드는 두 사람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안에서 수입에 따른 지출과 함께 치밀한 저축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테크, 내 손안에 있소이다~
“부인이 전업주부?”요즘엔 부부가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 가정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형태로 집에서 가사일만을 돌보는 비중이 특별한 케이스로 느껴질 정도다.
결혼 후, 맞벌이는 제1의 기본 원칙으로 인식 되어지고, 이러한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그와 관련된 재테크 강의가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직은 우리 사회의 일반인들에겐 난해해서 계획적인 전략과 치밀한 계산이 따라야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부자로의 지름길을 내딛기 위해서는 피해갈 수 없는 징검다리임은 확실하다.
사회의 한 부분에 강한 색깔로 획을 그은‘맞벌이 부부’. 그들을 위한 재테크 비법을 공개한다.
●절세효과, 이것이 관건!
☞ ‘소득공제’를 주목하라. 바로 이것이 절세효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양한 소득공제의 내역 안에서 세부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절세효과가 조금이라도 높은 사람의 소득공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의료비공제나 보험료공제, 가족의 기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이다.
이것을 살펴본 후 활용해야 할 것은 비과세상품이다. 대부분 이 상품은 개인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부부라 할지라도 개인의 명의로 가입하여 절세에 있어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키 포인트다.
▶전략! 1-맞벌이 부부의 비과세 상품
*일반적으로 각각 개인의 명의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상품별 그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해당 상품: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에 대해서 절세혜택의 한도를 알아보고 가입하도록 한다.
▶전략! 2-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소득의 정도가 비슷하다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공제의 혜택을 받으려 하지 말고, 항목별로 나누어 받는 것이 이익이다.
*부양가족공제일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서 받는다.
*의료비공제의 경우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준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일 경우 공제대상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일 적용세율이 차이가 있다면, 절세 효과를 세밀하게 분석한 후 한 사람에게 집중시켜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양가족 명의로 된 보험료는 소득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에게 가도록 한다.
●2~3개월에 한 번씩 결산을 하여 체크한다
☞ 맞벌이는 수입면에 있어 두 배지만, 지출 시 금액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결산을 통해 소득과 지출을 꼼꼼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허술함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최소 2~3달에 한 번쯤은 재정의 재테크에 관해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과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항목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구분해서 체크해 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수입과 지출 사이의 상관도가 그려질 것이다.
이러한 노하우가 생기면 다른 이들보다 빠른 공식의 테크닉이 생기고 그에 적합한 재정 상황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둘이 버니까~ 모든지 두배로?
‘맞벌이’라하면 객관적으로 이런 인식이 깔려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행운의 맞벌이 부부도 있겠지만 대부분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해 여유있는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두 배의 수입을 관리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방법에 관해 계획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적극적인 행동 방안이 요구된다.
맞벌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있어 장점을 극대화 시키고, 금전적인 재정설계를 하나 씩 차근차근 현실화 시키는데 그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너는 너, 나는 나? 개인주의는 버려야~
☞ 요즘 신세대 부부들은 각자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은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특성 중 엑기스를 외면하는 어리섞은 일이다.
매달 두 사람의 고정적인 수입을 합산하여 그 총 금액으로 생활비와 용돈을 나누고, 그 외 필요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이자 맞벌이 부부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지출 면에서의 관리 부분이다.
이들에게 있어 제시하는 히든카드는 두 사람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안에서 수입에 따른 지출과 함께 치밀한 저축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