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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는 고2 겨울방학이다. 고1때 국,영,수 기초실력을 쌓아 놓지 못해 불안하기만 하다. 하지만 아직 늦지는 않았다. 아무런 기초도 잡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고3에 비해서는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 노후자금을 마련함에 있어서의 30대도 마찬가지다. 20대에 어느 정도 규모의 종자돈을 마련하지 못해 불안하기만 하다. 하지만 40·50대보다는 훨씬 낫다. 아직 완전히 늦어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의 돈을 모아야 할까?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30대. 노후 대책을 위해서 과연 얼마의 돈을 모아야 할까? 65세에 은퇴를 하고 85세까지 산다고 볼 때 월 150만 원 정도의 노후생활비를 쓰기 위해서는 은퇴시점에 7억 정도의 현금이 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매년 3.5%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했다. 자! 그럼 7억의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할까? 연리 7%의 이자를 받는 금융상품에 가입했다고 할 때 지금 30세인 경우에는 65세까지 매월 45만 원을 모아야 한다. 하지만 35세의 경우에는 매월 68만 원을, 그리고 40세 경우에는 매월 97만 원을 모아야 한다. 솔직히 40세가 이 글을 본다면 숨이 턱 막힐 것이다. 매달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노후자금으로 모아야 한다니, 여기다 주택마련 자금까지 생각하면 도저히 견적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30세와 비교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複利)효과’ 때문이다. 따라서 노후자금은 한시라도 빨리 준비하는 게 상책이다. 그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주. 위 내용에 언급된 금액은 부부들의 노후 비용을 1/2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금상품 ★ 가장 바람직한 노후준비 중의 하나가 하루라도 서둘러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나, 은행의 연금신탁, 자산운용회사의 연금투자신탁이 바로 그것이다. 연금상품이란 들어오는 수입 중 일부를 납입하면, 그 돈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든다. 이를 은퇴한 후 연금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다시 말해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다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어 노후자금 마련에 안성맞춤이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간 300만 원(퇴직연금 포함)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급여생활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세제혜택이 없는 대신 가입 후 10년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따라서 자영업자 등에게 유리하다. 은행의 연금신탁이나 자산운용회사의 연금투자신탁의 경우 연금저축보험과 비슷하다. 이 역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있다. 이들 모두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또한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적립식펀드 ★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다 보니 은행의 적금만으로 노후대책을 위한 목돈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바로 ‘적립식펀드’다. 매월 일정 금액을 적금 형식으로 납입하여 이 자금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는 펀드다. 따라서 주식·채권의 가격이 낮을 때 많은 양을 매입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시장평균가격보다 매수가격이 낮게 되는 코스트 에버리지(cost average)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주식·채권의 시장가격이 조금만 상승해도 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러한 효과는 2~3년 정도 장기투자를 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미리 자금계획을 짜서 가입하도록 하자.


역모기지론 ★ 내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집에 대한 마인드만 조금 바꿔도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데 부담이 적을 것이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집이란 늙어 죽을 때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 유산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생각을 바꾸자. 이제는 노년의 자신들이 안정적으로 여생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역(逆)모기지론’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기지론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받는 대출상품이다.
주로 은퇴를 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된다.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연금식으로 돈을 받아 여유 있게 쓰는 것이다. 그러다 자신이 죽고 나면 금융기관이 그 집을 알아서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를 활용하면 앞서 언급한 노후자금 마련에 들어가는 금액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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