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합의견서에서 가장 많은 매매차익을 얻은 인물로 지목했던 A씨가 대통령 예비후보였던 윤석열 후보에게 고액 후원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가 A씨가 운영하는 사업체 법인등기부와 2022년 5월 공개된 윤 대통령 고액후원자 명단을 비교·확인한 결과다. 당시 <뉴스타파>가 공개한 후원자 명단에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를 도운 김아무개씨, 김씨의 동업자 등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A씨의 후원금은 개인 후원 최고 한도액 1000만 원이었다.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한국거래소 이상거래심리분석 결과를 근거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투자자 6명의 매매 차익을 의견서에 적시했다. 이들 6명 중 심리대상기간(2009년 4월 1일 ∼ 2011년 12월 30일)에 가장 많이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 인물이 A씨였다. A씨의 매매차익 추정액은 25억 4357만 9830원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의 매매 차익 추정액 합계 22억 9137만 7285원(김건희 13억 9002만8090원, 최은순 9억 134만 9195원)보다도 많았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에 대해 A씨는 사건 1심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손실이 많이 났지만, 성장동력이 뛰어난 회사라고 판단했다"면서 "권 회장 지시에 따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자본적 이득을 얻기 위해 내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김 여사처럼 도이치모터스 상장 전부터 주식을 갖고 있었고, 유상증자(회사 발행 신주를 기존 주주나 제3자가 사는 것)에 참여했으며, 신주인수권을 대량 매입·매도했을 뿐 아니라 도이치모터스가 설립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도이치파이낸셜 유상증자에도 참여했다. A씨는 권 회장과 담보 없이 상호 간에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파트너 관계이기도 했다(아래 설명1 참조). 이 과정은 김 여사와 권 회장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실 관계들과 매우 흡사하다(아래 설명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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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김 여사처럼 권 회장과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이른바 '이너써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마이뉴스>는 고액 후원 이유 등을 묻기 위해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 사무실을 통해 여러차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김 여사와 A씨는 도이치모터스가 설립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도이치파이낸셜 유상증자에도 참여했다. 김 여사는 2013년 7월 권 회장으로부터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매입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확인한 결과 A씨는 2013년 11월 11일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2014년 12월 기준 도이치파이낸셜 결산자료에 따르면 A씨는 290만 주(지분율 5%), 김 여사는 40만 주(지분율 0.69%)를 각각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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