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무실과 교장실 등 교직원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시키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 학교 측은 이를 '인성교육'이라고 반박했지만, 자발적이 아닌 청소 강요는 인성교육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ㄱ중학교 3학년인 A학생은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한 후 현재까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가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A학생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역할 중에는 교무실 청소도 포함돼 있다. 청소 시간은 20~30분이 소요된다"며 "진정인을 비롯한 친구들은 교직원을 존경하나,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8120310093
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ㄱ중학교 3학년인 A학생은 지난해 "중학교에 입학한 후 현재까지 교무실 등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교가 관행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직원 사용 공간을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A학생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1인 1역할'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역할 중에는 교무실 청소도 포함돼 있다. 청소 시간은 20~30분이 소요된다"며 "진정인을 비롯한 친구들은 교직원을 존경하나,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학생들에게 청소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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