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어린 친딸을 수년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8081623703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 시도를 할 만큼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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