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의 악령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군인 신분이었던 20대 신도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43)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9)와 또 다른 목사 부부인 C씨(49)와 D씨(45)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205161046159
수원고법 형사3부(엄상필 부장판사)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 A씨(43)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9)와 또 다른 목사 부부인 C씨(49)와 D씨(45)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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