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장광)가 운전면허정지 위기에서 1년에 한 번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40점 미만의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미리 수강하면 처분 벌점뿐만 아니라 누산벌점에서도 20점 감경되어 정지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
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최대 50일 감경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는 정지일수를 최고 50일까지 감경시킬 수도 있다. 교통소양교육(4시간 또는 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20일이 감경되고, 경찰서 현장체험교육 4시간, 공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마저 이수하면 30일이 더 감경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고, 교육일정 및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편리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김정연 과장은 “교통법규교육 대상 벌점’은 교육당일 점수까지이며, 교육당일 경찰행정전산상 벌점 40점 초과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신청 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수)에서 본인 정지처분 벌점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로(02-3498-2021~9)로 문의하면 된다.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40점 미만의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 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 4시간을 미리 수강하면 처분 벌점뿐만 아니라 누산벌점에서도 20점 감경되어 정지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
참여교육까지 이수하면 최대 50일 감경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는 정지일수를 최고 50일까지 감경시킬 수도 있다. 교통소양교육(4시간 또는 6시간)을 이수하면 정지처분일수 20일이 감경되고, 경찰서 현장체험교육 4시간, 공단 교통참여교육 4시간을 마저 이수하면 30일이 더 감경된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하고, 교육일정 및 장소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편리하게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 김정연 과장은 “교통법규교육 대상 벌점’은 교육당일 점수까지이며, 교육당일 경찰행정전산상 벌점 40점 초과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육신청 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수)에서 본인 정지처분 벌점을 조회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서울지부로(02-3498-2021~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