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은 8일, 돈을 빼앗기 위해 중학교 교실까지 찾아가 학생들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교사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홍 모(20) 군에 대해 징역 6월을, 김 모(19) 군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다 교사 권위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제주시 모 중학교 앞에서 돈을 빼앗으려다 교실까지 찾아가 A 모(14) 군 등 26명을 폭행하고 이를 막던 교사 B(47)씨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