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f.jpg

11월20일 MBC 100분토론 396회 친권! 천륜인가 아닌가

(MBC 밤12시10분)


친권! 천륜인가 아닌가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재산상의 여러 권리
와 의무”를 일컫는 말이다.

최근 배우 고(故) 최진실씨의 전 남편 조성민씨가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민법은 남겨진 자녀에  대해 이혼한 전 남편의
친권과 함께 양육권, 재산관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계와 네티즌 일각
에서는 현행 친권제도가 한 부모가 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
적하고 나섰다.

먼저, 성균관 등 유림계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이고, 이는 부정한다고 부
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아버지의 친권 부활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특
히, ‘故 최진실씨’ 경우처럼 법적인 사실과 인간   적인 감정 사이를 혼동해 법에 예외
를 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부모 자녀 걱정 모임’등 현행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측에서는 친권은 천륜과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면 사라지는 한시적 권리”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친권자는 자
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생물학적
부모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친   권이 부활하는 것은 무책임한 법 적용이라며 친권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2006년 기준, 한부모 가정은 약 137만 가구로 10가구 중 1가구 꼴이다. 또한 친권 상
실을 청구하거나 잃어버린 친권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친권관련 소송은 2004년 33건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192
건으로 6배가량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10월까지 188건이 접수 되는 등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번 주 에서는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친권과 천륜의 의미, 법
과 현실의 문제점을 놓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   은 무엇인지 토론해
본다.
이 글과 연관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