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당첨은 기존 감면세액 추징


최근 세제혜택 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진 '만능청약통장'에 대해 현행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과 동일한 요건인 경우에만 세제해택이 주어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만능청약통장 가입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만 세제혜택(연간 불입금액의 40%로 한도 48만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만능청약통장 가입자라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면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가입 신청 때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올해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때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